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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 병원, 공무원, 학교는?

행복하자!! 2023. 4. 26. 23:34

2023년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쉬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인지, 근무하는 곳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추가 근무수당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휴무일

 

2023년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이 아니기에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지난해에는 일요일과 겹쳐서 대체공휴일로 쉬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과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은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직장인들이라면 공휴일이나 휴일이 기다려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많으면 먼가 흐뭇해지죠.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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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회사의 상황이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 공무원, 학교

 

2023년 근로자의 날이 휴무여도 쉬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에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병원과 은행이 있습니다. 일단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합니다.

 

연차를 쓰기보다 근로자의 날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개인병원은 사업주 재량에 따르므로 미리 쉬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로자의-날-휴무
근로자의-날

 

은행은 대부분 휴무이며,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 근무를 합니다. 이외도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학교에 그대로 등교할 것이며, 공무원들도 정상 출근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국공립의 경우 정상 근무하며, 사립일 경우에 원장의 재량에 따릅니다. 그리고 택배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기다렸던 택배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의무, 공지

 

근로자의 날의 휴무가 의무는 아닙니다. 유급휴일로 원칙은 휴무이나 업체나 약국 등의 사정에 따라 근로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제 둘 중 선택해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정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는다면 출근을 해도 됩니다. 급여는 유급휴일분(100%)에 휴일 가산수당(50%)을 통상심금의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근무 분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이 많은 약국도 대부분 여는 곳이 많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자의 날 병원, 공무원, 학교 등의 휴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근로자여서 즐거운 휴무일이라 외출 약속을 잡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