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공휴일이나 휴일이 기다려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많으면 먼가 흐뭇해지죠.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써 오는 5월 부처님 오신 날은 사흘 연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2023년 쉬는 날이 좀 더 많아진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연도부터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대체휴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오는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마 그때 여행일정을 잡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제외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 2014년 추석 연휴 지정과 지난해부터 어린이날과 설날이 추가되었습니다.
과학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발표한 사항에 따르면 2023년 일요일은 53일,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은 16일로 법정 공휴일은 총 69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신정 설날과 구정 설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67일로 달력에 빨간 날은 전체 휴일 117일입니다.
대부분의 공휴일이 추가된 가운데 현충일(6월 6일)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16일 공휴일 중 현충일과 신정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과 같은 종교 관련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것에 종교계의 입김을 신경 쓴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쉬는 날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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