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대출을 신청하실 텐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15일 출시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15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11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1 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 기준은 시세 4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입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부터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이 주택 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시세로 판단하는데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 공시 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 가격을 판단합니다.
올해 8월 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일정 주기로 금리 변동 등), 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입니다.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는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대출 시기, 금리 유형 등)에 해당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 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 상당수 금리 2.75% 이상 정기예금 출시
돈을 모으려는 대부분의 사람이 적금이나 예금을 들고 있을 텐데요. 다들 조금 더 높은 금리의 적금이나 예금을 들고 싶어 하죠. 최근 출시되는 정기 예금 상품들이 상당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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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연 3.80∼4.00%다.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 P 우대된 금리다.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금리를 0.1% 포인트(p) 추가 우대해 3.70∼3.90%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이며 만기는 10·15·20·30년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9월 15일부터 주택 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차(9월 15일∼9월 28일)에는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고, 2회 차(10월 6일∼10월 13일)에는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는 25조 원인데, 신청이 이를 초과해서 접수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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