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불교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명절로 기념법회, 연등축제, 관등놀이, 방생 등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올해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9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는 위의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3월 16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기간인 입법예고를 5월 2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외도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제도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4월 대체공휴일 제도에 관련해 국회가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대체공휴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과 같은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만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제 관련 부담을 고려해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었으며,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인 1월 1일과 현출일 6월 6일입니다. 이날에도 빨리 휴일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석가탄신일이란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불립니다. 2017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의결하여 2018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초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부처의 탄신일로 기념했고, 한국에서도 음력 4월 초파일을 탄생일로 보고 기념하며,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었던 공휴일이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의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 적용되었으며,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공휴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 설날 전날,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극날, 성탄절,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
이상으로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소식과 관련된 뜻과 유급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일 연휴 계획 잘 세워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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