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위기사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 주소득자가 가출, 행방불명, 사망,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의 사유에 부합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접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 1,458,609원
- 2인 가구 : 2,445,063원
- 3인 가구 : 3,146,025원
- 4인 가구 : 3,840,810원
- 5인 가구 : 4,518,386원
- 6인 가구 :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에 부합하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언제든 접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위의 사유에 부합하다면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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