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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by 행복하자!! 2022. 11. 16.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고 아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추천해 드리려 합니다. 월세 거주를 하게 되는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와 보증금의 기준이 높은 편이라 월세 거주하는 젊은 층들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

 

그러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의 제외 대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으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이 11월이니까 신청 가능하니 만 19세~34세 청년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2년 가까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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