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by 행복하자!! 2022. 11. 21.

주거급여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죠.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지원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해당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355,697원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 894,614원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현금으로 급여하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1 급지인 서울에 5인 가구가 거주한다면 최대 524,000원을 수령하며, 4 급지 거주 시 1인 가구 기준으로 163,000원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해 줍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아시나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이라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ksy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