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검사비나 치료, 약제비를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대상으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분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 1,458,609원
- 2인 가구 : 2,445,063원
- 3인 가구 : 3,146,025원
- 4인 가구 : 3,840,810원
- 5인 가구 : 4,518,386원
- 6인 가구 : 5,180,253원
재산은 대도시 기준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지원 내용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받게 됩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해주고,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퇴원 전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 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등을 의미합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면, 돈의 여유가 많지 않은 이상 누구나 힘들 텐데 의료 지원되는 대상의 폭이 너무 좁아서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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