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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독거노인 기초연금, 소득 수준 기준상향

by 행복하자!! 2023. 1. 1.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연금 수급액도 인상되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이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기초연금, 소득 수준 기준상향

 

우선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2%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기초연금-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위의 표에 보듯이,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독거노인)들은 180만 원부부가구는 288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금액을 합산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같이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이 높아진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세가 된 사람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지난해 130만 원보다 15만 원 높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기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높아졌는데요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과 신청방법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30만 8천 원에서 월 32만 2천 원으로 1만 4천 원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온라인 신청하기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관할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콜센터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독거노인 기초연금 인상액과 소득 수준 기준의 상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주위에 이 같은 상황에 속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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