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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행복하자!! 2023. 1. 3.

정부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의 양약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보건복지부가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며 전액 현금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과의 연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지급될 부모급여로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금액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부모급여 신청은 1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이번 달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아-돌봄-지원하는-부모급여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받을 수 있습니다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더해 총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재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과 별개로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찾아보고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 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혜택을 잘 살펴 많은 수당을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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