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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by 행복하자!! 2023. 1. 5.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겪는 분들을 위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조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
주거급여

 

2015년 6월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33% 이하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5%까지 올렸습니다. 2022년 46%, 2023년 47%까지 올리며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주거급여 자격요건으로 재산조건만 충족되면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되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하며 매월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져 부모의 재산이 많더라도 판단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구 단독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인정금액 기준중위 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지원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격이 되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74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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