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겪는 분들을 위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조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33% 이하, 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5%까지 올렸습니다. 2022년 46%, 2023년 47%까지 올리며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으로 재산조건만 충족되면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되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하며 매월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져 부모의 재산이 많더라도 판단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구 단독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인정금액 기준중위 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지원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격이 되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74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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