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생계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보건,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참전 명예수당, 장애수당 등 인상되는 지원금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인상되는 내용과 금액을 확인해 보시죠.
2023년 인상되는 정부 지원금 및 복지정책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번 금리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의 지원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가 많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더 높은 금액의 지원금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인상되는 정부 지원금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문제해결과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매월 지급됩니다.
기존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일 경우 월 최대 51만 5천2백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 2023년 인상되는 정부 지원금 -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이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천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은 연 1만~ 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거나 동결되었습니다. 현재 35만 원에서 3만 원을 인상하며 38만 원으로 역대 정부에서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같은 인상률을 매년 3만 원씩 2027년까지 인상 예정이며, 2027년에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2023년 인상되는 정부 지원금 -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거의 7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 분들이 받는 수당으로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약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생활 영위가 힘든 중증 장애인의 장애수당의 경우 월 38만 8천 원에서 월 40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가로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은 월 5만 원의 출, 퇴근 비용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급을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도 38만 7,500원에서 40만 1,9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 수해 등 피해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금 또한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상되는 정부 지원금 및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0) | 2023.01.18 |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 (0) | 2023.01.17 |
알뜰교통카드 지급조건 및 사용방법 (0) | 2023.01.06 |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1) | 2023.01.05 |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