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며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할 것입니다. 최대한 공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서 많은 돈을 돌려받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월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시가가 3억 원 이하면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기숙사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 계약한 곳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위의 5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7%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분은 최대 17%의 세액 공제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 공제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월 60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하면 720만 원 * 17% 계산하여 122.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세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기도 하죠.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사본)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어도 5년 이내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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