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납하여 납부할 경우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납신청 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마다 내는 자동차세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2번에 나누어서 내는 것보다 한 번에 연납으로 내는 것이 할인 혜택이 좋습니다.
기존 2021년과 2022년에는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부터 세액공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나 낮아진 7%(최종 할인율 약 6.4%)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장점이 고금리와 맞물려 예전만큼 큰 이득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라서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이 자동차세 세액 공제율이 가장 높기에 하시려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1월에는 6.4%,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약 1.7%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배기량 별로 주요 차량들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고 배기량,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급 외제 자동차와 국내 자동차는 가격 차이는 두 배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자동차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500cc 그랜저는 약 65만 원, 3500cc 카니발은 약 90만 원의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3년이 지나면 5%씩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연납으로 납부하고 계시다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연납세액 미납 시 자동취소되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신청방법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보통 국세청 홈페이지인 위택스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신청 기간 : 신청월 07:00 ~ 22:00
▶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 (해당 월 말일은 19시까지)
▶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신청 불가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월에 빨리 연납하여 최대한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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