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무시간이라 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 회사에서 일하는 총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 계산표를 보면 근무시간과 다르게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임금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내에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명시된 규칙에 의해 업무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을 뜻하며 이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최대가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209시간을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5일 동안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8시간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주근 만근을 채우게 되면 총 4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했다면 주휴시간을 보장받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했다면 일요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루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35시간과 주휴 수당 7시간이 붙어서 42시간이 됩니다.
209시간 계산법
대부분의 회사에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1년은 12개월 365일로 1주는 7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65일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365일 / 7주를 하면 52.142주가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필요한 한 달 주의 수는 52.142주 / 12개월로 하면 4.345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한 달은 4.345주입니다. 이는 48시간 * 3.345로 계산하면 반올림 처리하여 약 209시간에 월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이상으로 근로 기간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임금이 많이 올라서 높은 급여를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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