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납입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 한도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한도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절세 만능통장 ISA 계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SA 계좌란 납입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두루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통장 하나에 담을 수 있으며, 투자 중 손실 발생분을 총이익에서 차감한 뒤에 과세해 세부담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9.9%의 저율과세를 적용합니다.
ISA 계좌 한도를 살펴보면,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총 한도 1억 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미불입한도는 다음 연도에 이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자격에 충족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충족하려면 최고 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상품은 중개형과 신탁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중개형 ISA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 혜택
ISA 계좌 혜택은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세액공제, 자산이전 효과 등이 있습니다. ISA 계좌로 투자한다면 순이익 중 200만 원, 서민형, 농민형으로 가입할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는 300만 원의 수익과 9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300만 원에 대한 세율 15.4%의 적용시킵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300만 원 수익에 9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21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 200만 원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하면 10만 원에 세율 9.9%를 적용해 9,900원의 세금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년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3년 만기 후에 해지할 경우,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으며, 연금저축펀드, IRP계좌로 이전도 가능하여 연 1,800만 원 한도가 있는 연금저축펀드의 자금을 빠르게 불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금액의 10%가량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이전 시에 10%인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한다고 해도 추가로 받지는 못합니다.
단,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하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를 채웠어도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ISA 계좌 한도 및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ISA 계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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